러시아 연방 환경 독트린에 따르면, 자연 생태계의 보존 및 복원은 국가의 주요 우선순위 중 하나입니다.
멸종위기종이 서식하는 구역에서 건설을 진행할 경우, 연방법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0조의 요구사항에 따라 이들의 폐사나 서식지 악화를 초래하는 활동이 금지됩니다.
우리 회사는 전국 40개 이상의 지역에서 유전 및 가스전 개발, 가스관 부설, 가스 처리 시설 건설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독보적이고 대규모인 프로젝트는 필연적으로 고유종 및 멸종위기종의 서식지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고유종이란 제한된 지리적 영역에만 서식하며 자연계의 다른 어느 곳에서도 발견되지 않는 동식물의 종, 속 또는 기타 분류군을 의미합니다.이 블로그에서는 다음 알고리즘에 따라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법규를 준수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팁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1. 국가환경영향평가(SEE) 실시. 이는 설계 단계에서 진행되는 많은 시설의 필수 절차로, 환경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평가하고 예방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SEE의 긍정적인 결론 없이는 프로젝트를 승인받을 수 없습니다.
2. 환경 보호 조치(EPM) 수립. 이는 프로젝트 문서에 포함되는 필수 문서로,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생물다양성 보존 조치를 포함합니다.
3. 환경 감사 및 조사 실시. 이러한 독립적인 평가는 해당 구역의 상태, 러시아 연방 지역 적색목록에 등재된 식물 개체군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얻고, 건설 시설을 따라 위치한 구역으로의 이식 및/또는 재도입을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감사를 통해 모든 법적 리스크를 파악하고 잠재적 피해를 평가하여 효과적인 환경 보호 조치를 수립할 수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과학 전문가들은 멸종위기종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개체군 보존에 필요한 경관 구조도 평가해야 합니다. 이는 보상 조치의 실행 가능성을 입증하는 핵심입니다.
4. 연방자연관리감독청(Rosprirodnadzor) 지역 사무소에서 멸종위기종 포획(자연 채취) 허가 취득. 프로젝트 수립 후 건설을 시작하기 전에 연방자연관리감독청에 동식물 채취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십시오. 신청서 검토 절차는 최대 30일이 소요됩니다.
5. 보상 조치 실시. 채취가 불가피한 경우, 법률은 유전자원 보존을 위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가스스트로이프롬(Gazstroyprom), 멸종위기 식물 이식 진행 | RBC 기업
6. 모니터링 활동 수행. 희귀 및 멸종위기 식물 종의 이식 작업에서 필수적인 마지막 단계는 그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것입니다. 현재 완벽하게 신뢰할 수 있는 이식 방법은 존재하지 않으며, 단일 개체이거나 생육이 억제되고 생존력이 낮은 일부 식물은 고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니터링 활동에는 이식된 식물의 상태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형태 측정 지표, 개화 여부, 영양 번식(뿌리줄기)을 통한 개체군 확장 정도, 질병 및 해충 발생 가능성, 생육 억제 징후에 대한 개체 조사가 포함됩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식된 식물이 새로운 환경에서 자생할 수 있는 능력과 보상 조치의 주요 형태로서 완전한 생존을 보장하는지에 대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모니터링 문제에 대한 관심 부족은 석유 및 가스 산업 활동 지역을 포함하여 고유종의 멸종과 전반적인 생물다양성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환경 감사의 대상이 됩니다.
7. 보호 및 예방. 작업 기간 동안 효과적인 보호를 위해서는 해당 지역 현장의 모든 근로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주의를 환기시키며,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회사는 해당 지역의 멸종위기 동식물이 포함된 시각 자료를 제작하고, 건설 현장에 배너를 배치했으며, 안전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준비 기간, 건설 작업 기간 및 이후 시설 운영 기간 동안 희귀하고 독특하며 취약한 토착 식물 종을 보호하는 작업을 수행하면 개발 지역의 식물 군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대한 예방 및 최소화하고, 시설 인근의 자연 경관을 최대한 보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