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실 연구 및 시험을 포함하여 위생 및 역학 요구 사항 준수와 위생 및 방역(예방) 조치 이행에 대한 생산 관리는 의심할 여지 없이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절차입니다. 1999년 3월 30일자 연방법 제52-FZ호 '인구의 위생 및 역학적 복지에 관한 법률' 제32조에서 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SP 1.1.1058-01 '위생 규칙 준수 및 위생-방역(예방) 조치 이행을 위한 생산 관리 조직 및 실시'는 위생 규칙 준수 및 위생-방역(예방) 조치 이행을 위한 생산 관리의 조직 및 실시 절차를 규정하며, 법인 및 개인 사업자의 요구 사항 이행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노동 조건에 대한 위생 및 역학 요구 사항(SP 2.2.3670-20)은 2021년에 발효되었습니다. 본 규칙은 인간에게 안전한 노동 조건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 요구 사항을 설정합니다.
SP 2.2.3670-20의 제2.7항에 따라 미기후, 조도, 소음, 진동(전신 및 국소), 저주파음, 초음파, 전자기 방사선, 레이저 방사선, 자외선 방사선, 노동 과정의 중량 및 강도 수준에 대한 위생 기준 준수 여부의 관리 항목, 범위 및 주기는 해당 요인이 노동 조건 특별 평가 및/또는 이전에 실시된 생산 실험실 관리 과정에서 작업장에서 확인되었으며, 실제 수준이 설정된 위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 주체에 의해 설정됩니다.
이는 노동 조건 특별 평가 결과 작업 환경의 물리적 요인이 식별되지 않았거나 노동 조건 등급이 최적 또는 허용 가능(1등급 또는 2등급)한 작업장의 경우, 생산 관리 프로그램에 해당 요인을 포함할 필요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작업 환경 물리적 요인에 대한 실험실 관리의 필요성은 3.1등급 이상으로 설정된 요인이나, 이전에 생산 실험실 관리를 실시했을 때 실제 수준이 설정된 위생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진 요인에 대해서만 발생합니다.
따라서 SP 1.1.1058-01의 발행으로 기업은 생산 관리의 일환으로 수행되는 실험실 연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안전 측면에서 실제로 유해하고 중요한 작업 환경 요인에 기업의 역량을 집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