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대 후반, 서구 기업들은 힘든 시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석유 파동은 외연적이고 에너지 집약적인 제조업에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예를 들어 포드는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고, 크라이슬러는 파산 위기에 처해 정부에 지원을 요청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던 경영진은 놀라운 성공을 거두고 있던 일본 기업들이 있는 동양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그들의 비결은 품질, 통계적 공정 관리, 그리고 전 직원의 전면적인 참여에 초점을 맞춘 특별한 경영 시스템이었습니다. 1986년, 기업가 이마이 마사아키는 이러한 경험을 종합하여 책으로 펴냈고, 일본어로 '지속적인 개선'을 의미하는 '카이젠'이라는 용어를 대중화했습니다. 카이젠은 단순한 방법론이 아니라, 작고 점진적인 수많은 개선을 통해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끊임없이 완벽하게 만들어가는 하나의 철학입니다.
러시아 경영진 역시 이 접근법에 관심을 가진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카이젠은 낭비 제거, 효율성 향상, 지속적인 소규모 개선을 강조하는 '린 생산' 개념의 형태로 러시아에 도입되었습니다. 카마즈와 가즈 같은 거대 산업 기업들이 선구자 역할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가즈프롬, 트랜스네프트, 루크오일, 세베르스탈 등 위험 생산 시설을 운영하는 기업들도 이 시스템을 도입하여 사내 '아이디어 팩토리'와 합리화 제안 제도를 구축했습니다.
그러나 완벽해 보이는 이 시스템에도 HSE 분야에서는 근본적인 한계가 존재합니다. 바로 1997년 7월 21일에 제정된 연방법 제116호 '위험 생산 시설의 산업안전에 관한 법률' 때문입니다. 이 법은 위험 생산 시설 자체는 물론, 해당 시설에서 사용되는 기술 장치와 이러한 필수 요건에 대한 적합성 평가 형태에 대해 의무적인 요구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요구사항은 사실상 운영 기관이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업에서 합리화 및 발명 활동이라는 명목하에 장비나 공정을 변경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로스파텐트(러시아 특허청)에 제안을 등록하면 이러한 변경이 합법화된다는 위험한 착각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특허는 원작자를 증명하고 발명품의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하는 문서일 뿐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특허가 있다고 해서 특정 장치의 제조업체가 되는 것은 아니며, 개별 장비나 위험 생산 시설 전체의 구조를 변경할 권리가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특허를 받은 것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모든 임의의 변경은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법적인 측면을 떠나서도, 아이디어 자체의 본질이 훼손된다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제출된 아이디어의 수나 예상되는 비용 절감 규모에 따라 보너스가 지급되는 금전적 보상 시스템은 종종 실질적인 가치가 없는 형식적인 제안만 쏟아지게 만듭니다. 안전 향상을 목적으로 한 제안조차도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안들은 하나의 위험을 제거할 수는 있지만, 제안을 실행함에 따라 잠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위험에 대한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영진은 최신 트렌드를 따르고 효율성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HSE는 '지속적인 개선'을 위한 놀이터가 아닙니다. 이곳은 엄격한 책임이 따르는 영역이며, 어떠한 변경 사항도 단순한 '좋은 아이디어'에 그쳐서는 안 되며 철저하게 계산되고 합법적인 결정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