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기술 발전이 이루어지는 오늘날, 폐기물 처리는 매우 인기 있는 주제입니다. 특히 제조업체의 경우, 해당 분야가 러시아 연방 환경 보호법의 요구 사항을 적용받으며, 이에 따라 폐기물 처리 시 환경 보호 요구 사항 미준수로 인한 행정 과태료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러시아 연방 행정법 제8.2조).
실무적으로 이 분야의 모든 책임은 환경 전문가, 수석 엔지니어 및 기업 대표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폐기물은 우리 각자의 활동과 생활에서 발생하므로, 우리 역시 이 분야에 대한 일정 수준의 지식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는 광범위한 문제입니다. 우선 생산 및 소비 폐기물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올바르게 적치해야 하는지부터 시작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생산 및 소비 폐기물이란 생산, 작업 수행, 서비스 제공 또는 소비 과정에서 발생하여 제거되거나, 제거될 예정이거나, 제거되어야 하는 물질 또는 물건을 의미합니다(1998년 6월 24일자 연방법 제89-FZ호 「생산 및 소비 폐기물에 관한 법률」 제1조).
폐기물 임시 적치의 일반 절차:
► 인구 건강 및 인간 서식지에 대한 폐기물의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한 폐기물의 임시 적치, 재활용, 무해화, 운반 및 배치의 조직은 다음 사항에 관한 SanPiN 2.1.3684-21의 요구 사항을 고려하여 수행되어야 합니다:
► 폐기물 처리 프로세스(폐기물 수명 주기)에는 발생, 적치 및 임시 보관, 일차 처리, 운송, 재활용, 보관, 매립 및 소각 단계가 포함됩니다.
► 각 유형의 생산 및 소비 폐기물 처리는 그 기원, 상태, 기질의 물리화학적 특성, 성분의 양적 비율 및 인구 건강과 인간 서식지에 대한 위험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 현재의 과학 기술 발전 수준에서 기업 내 재활용이 불가능한 생산 및 소비 폐기물의 임시 보관은 허용됩니다.
폐기물 적치

► 폐기물 적치는 다음 장소에서 허용됩니다:
► 폐기물의 기술적 및 물리화학적 특성에 따라 다음 장소에 임시로 적치할 수 있습니다:
► 분진성 및 휘발성 폐기물을 실내에 개방된 상태로 보관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 위험 등급 I-II 폐기물의 임시 적치에 사용되는 밀폐형 창고에는 공간 격리 및 팔레트 위 별도 구획(상자)에 분리 보관 시설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 생산 구역 내 임시 적치는 작업장별 원칙 및/또는 중앙 집중식으로 수행됩니다.
► 임시 적치 조건은 폐기물의 위험 등급, 상태를 고려한 포장 방식 및 용기의 신뢰성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때 고체 폐기물의 적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비고정식 창고나 야외 부지에서 용기 없이(벌크, 더미) 또는 비밀폐 용기에 폐기물을 적치할 때는 다음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 분진 억제 수단을 사용하지 않고 산업 현장에 미세 분말 폐기물을 개방된 상태(벌크)로 적치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지형의 저지대(굴착지, 구덩이, 채석장 등)에 폐기물을 배치하는 것은 사전 설계 검토를 바탕으로 바닥면의 특수 처리를 거친 후에만 허용됩니다.
► 저위험(IV 등급) 및 사실상 무해한(V 등급) 폐기물은 기업의 산업 현장뿐만 아니라 그 외부의 특별히 계획된 전용 지점, 매립지, 덤프 및 저장소에 임시로 적치(보관)될 수 있습니다.
► 다양한 위험 등급의 폐기물이 포함된 경우, 일시 보관을 위한 한도량 계산은 가장 위험한 물질(I-II 등급)의 존재 및 단위 함량에 의해 결정되어야 합니다.
► 기업 산업 현장에서 적치된 폐기물의 반출 주기는 폐기물 발생 표준 및 배치 한도 프로젝트(PNOOLR)에서 정의된 폐기물 배치 한도에 의해 규제됩니다.
지정된 폐기물 적치 장소의 적치 용량을 초과했거나 인간 서식지의 위생 품질 기준을 초과하는 양의 폐기물은 즉시 현장에서 반출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