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투자의 초석: 환경오염 부담금 납부 시 비용 공제

환경 투자의 초석: 환경오염 부담금 납부 시 비용 공제

19 11월 2025 🇷🇺 원본: русский 1 분 읽기

환경 법규는 오랫동안 행정 과태료, 형사 처벌, 수백만에서 수십억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노릴스크 및 아나파 유출 사고의 사례처럼), 그리고 환경 규범을 위반하는 활동의 중단 또는 전면 금지 등 '채찍' 모델에 의존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당근'은 어디에 있을까요? 생산 시설 현대화, 필터 설치, 폐기물 감축 등 환경 이니셔티브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 상황에서 기업이 지원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환경 프로젝트에 투자할 가치가 있을까요? 현행 법률이 천연자원 사용자가 친환경 관행을 도입하도록 효과적으로 동기를 부여할 수 있을까요?

환경 법규에는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이니셔티브에 대한 국가 지원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2002년 1월 10일 제정된 연방법 제7호 '환경보호법' 제17조 3항은 가용한 최적의 기술 적용 및 부정적 영향 감소를 위한 기타 조치에 대해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에는 해당 영향에 대한 환경 부담금 납부 시 혜택을 제공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환경오염 부담금

환경오염 부담금은 기업 및 개인 사업자가 사업 활동 중 자연환경에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해 납부하는 의무적인 환경 부담금입니다. 여기에는 대기 중 오염 물질 배출, 수역으로의 폐수 방류, 폐기물 매립 등이 포함됩니다. 이 부담금은 세금이 아니라 보상 기능을 가진 재정적 징수금으로, 할당된 자금은 환경 보호 및 복원 조치를 실행하는 데 사용됩니다. 연방법 제7호 제17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실행할 때 이러한 지원이 가능합니다.

1. 가용한 최적의 기술 도입

2. 다음 시설의 설계, 건설 및 재건축:

  • 순환 및 무방류 급수 시스템;
  • 중앙 집중식 하수 처리 시스템, 하수관망, 폐수 정화 및 액상 생활 폐기물과 하수 슬러지 처리를 위한 국소 시설 및 장치;
  • 배출되는 오염 물질의 포집 및 재활용, 대기 방출 전 가스의 열처리 및 정화를 위한 시설 및 설비.

3. 다음 장비의 설치:

  • 연료 연소 조건 개선을 위한 장비;
  • 생산 및 소비 폐기물의 활용, 운송, 무해화를 위한 장비;
  • 폐수의 성분, 부피 또는 질량, 오염 물질의 성분 및 대기 배출 부피 또는 질량을 제어하기 위한 자동 제어 시스템 및 실험실;
  • 자연환경 구성 요소를 포함한 환경 상태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자동화 시스템 및 실험실.

4. 수반 가스(석유 채굴 및 정제 과정에서 석유로부터 분리되는 기체 탄화수소 혼합물)의 유용한 활용 보장.

환경 부담금 산정 및 납부 시 환경 영향 저감 조치 실행 비용을 공제하는 메커니즘은 연방법 제7호 제16.3조 1항에 의해 규제됩니다. 이 규정은 산정된 환경 부담금 규모를 초과하지 않는 조건 하에, 해당 조치 실행에 실제로 발생한 비용을 환경 부담금에서 공제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비용은 보고 기간 내에 문서로 증명되고, 환경보호계획 또는 환경 효율성 향상 프로그램에 포함된 조치를 이행하는 데 사용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이와 유사한 조항이 2023년 5월 31일 자 정부 결의안 제881호로 승인된 환경오염 부담금 산정 및 징수 규칙 제45항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환경 효율성 향상 프로그램

환경 효율성 향상 프로그램은 기업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조치를 포함하는 문서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제1종 환경오염 시설뿐만 아니라, 통합환경허가를 받았으나 확립된 배출 및 방류 기준을 즉시 충족할 수 없는 제2종 시설에도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프로그램 내에는 환경에 영향을 미친 시설의 재건축 및 기술적 장비 교체와 관련된 조치가 포함됩니다. 또한 이 문서에는 해당 조치의 실행 기한, 자금 조달 규모 및 출처가 명시되며 책임자가 지정됩니다. 연방법 제7호 제67.1조에 따라 제2종 및 제3종 환경오염 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환경보호계획에서도 이와 유사한 접근 방식이 적용됩니다.

특정 조건 하에서 배출 또는 방류 저감 계획은 환경보호계획 또는 환경 효율성 향상 프로그램으로 인정됩니다(2014년 7월 21일 자 연방법 제219호 '환경보호법 및 일부 입법안 개정에 관한 법률' 제11조 8.2항 및 2017년 7월 29일 자 연방법 제225호 '상하수도법 및 일부 입법안 개정에 관한 법률' 제6조 2항).

환경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여 승인된 환경보호계획 또는 환경 효율성 향상 프로그램을 보유한 천연자원 사용자는 상당한 위험에 노출됩니다. 환경보호계획 또는 환경 효율성 향상 프로그램 실행을 통해 환경적 효과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이전 보고 기간에 대한 환경오염 부담금은 100의 할증 계수를 적용하여 재산정됩니다(규칙 제881호 제41항).

여기서 매우 논리적인 질문이 제기됩니다. 연방법 제7호 제17조 4항에 명시된 환경 보호 조치(예: 오염 물질 배출의 포집 및 재활용, 대기 방출 전 가스의 열처리 및 정화를 위한 시설 및 설비 건설)를 이행하고, 허용 배출 및 방류 기준과 기술적 기준을 준수하는(따라서 환경보호계획 또는 환경 효율성 향상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성이나 법적 근거가 없는) 천연자원 사용자가 환경오염 부담금 산정 및 납부 시 이러한 조치 실행 비용을 공제받는 형태의 국가 지원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 대답은 실망스러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행 법규는 환경보호계획 또는 환경 효율성 향상 프로그램을 개발하지 않는 한,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한 비용을 고려하여 환경오염 부담금을 조정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현재 국가는 엄격한 감독 하에 있는 기업들에게만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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