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지 - 수역인가, 수리 시설인가?

20 9월 2023 🇷🇺 원본: русский 1 분 읽기

러시아 연방의 많은 화력 발전소는 주요 설비 냉각을 위해 제방 건설을 통해 조성된 저수지에서 용수를 취수합니다. 생산 공정의 냉각 주기를 거친 후 물은 다시 저수지로 배출됩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저수지는 수역(Water body)과 수리 시설(Hydraulic structure) 중 어떤 지위를 가질까요?

수역의 주요 특징

첫째, 러시아 연방 수자원법[1] 제1조 제4항에 따라 수역은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수역(water body), 수로 또는 기타 대상으로, 그 안에 물이 상시적 또는 일시적으로 집중되어 있으며 수문학적 체계의 특징적인 형태와 징후를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수문학적 체계란 수역 내 수위, 유량 및 수량의 시간적 변화를 의미합니다(러시아 연방 수자원법 제1조 제5항).
러시아 연방 수자원법 제5조 제2항 제3호에 따르면 지표 수역에는 호수, 연못, 침수된 채석장, 저수지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환경 보호에 관한 연방법」[2] 제1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 환경: 자연 환경 구성 요소, 자연 및 자연-인류 발생적 대상, 인류 발생적 대상의 총체;
  • 자연 환경 구성 요소: 지표수 및 지하수, 대기, 토양, 지질층, 동식물 및 기타 유기체, 오존층 및 지구 근접 우주 공간 등 지구상의 생명 유지에 필요한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는 요소들의 총체.

따라서 지표수의 집중체인 수역(연못 및 저수지)은 자연 환경의 구성 요소이기도 합니다.

러시아 연방 수자원법 제11조 제2항 제1호에 명시된 바와 같이, 수역으로부터 수자원을 취수(인출)하기 위한 지표 수역 사용권은 수자원 이용 계약을 근거로 취득됩니다.

러시아 연방 수자원법 제11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폐수 배출을 위한 수역 사용은 수역 사용 제공 결정에 근거하여 허용됩니다.

둘째, GOST 19179-73 [3]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수역(Водоем): 지표의 오목한 곳에 있는 수역으로, 물의 흐름이 매우 느리거나 거의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연적으로 형성된 자연 수역과 인공적으로 조성된 인공 수역으로 구분됩니다(제18항);
  • 호수(Озеро): 물의 교환이 느린 자연 수역(제176항);
  • 저수지(Водохранилище): 물을 저장하고 유량을 조절할 목적으로 수로에 수리 구조물을 설치하여 만든 인공 수역(제177항);
  • 연못(Пруд): 면적이 1km2 이하인 얕은 저수지(제178항);
  • 굴착 연못(Пруд-копань): 다양한 경제적 목적을 위해 지표면을 파서 만든 작은 인공 수역(제179항).

이때 러시아 연방 수자원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수역은 본 조 제2항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러시아 연방의 소유(연방 소유)입니다.

러시아 연방 수자원법 제8조 제2항에는 러시아 연방 구성 주체, 지방 자치 단체, 개인 또는 법인이 소유한 토지 경계 내에 위치한 연못이나 침수된 채석장은 연방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각각 해당 주체, 지자체, 개인 또는 법인의 소유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러시아 연방 수자원법 제11조 제2항 및 제3항은 수자원 이용 계약 또는 수역 사용 제공 결정에 따른 사용권 부여가 연방, 주 또는 지자체 소유의 수역에 대해서만 규정되어 있음을 명시합니다.

러시아 연방 수자원법 제1조에 따르면 수자원 이용자란 수역 사용권을 부여받은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수역(연못 또는 침수된 채석장)이 법인 소유의 토지에 위치한 경우, 해당 수역은 법인의 소유이며 따라서 결정이나 계약에 근거하여 수역 사용권을 취득할 의무가 없고 수자원 이용자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저수지와 같은 수역은 법인이 소유할 수 있는 수역에 해당하지 않으며, 오직 연방 소유의 수역으로만 간주됩니다.

셋째, 러시아 연방 수자원법 제31조 제1항에 따르면 국가 수자원 등록부(GVR)는 연방, 주, 지자체, 개인 및 법인 소유의 수역, 그 이용 현황, 하천 유역 및 유역권에 관한 문서화된 정보를 체계화한 요약본입니다.

요약하자면, 사용 중인 저수지에 관한 데이터가 국가 수자원 등록부(GVR)에 포함되어 있다면, 기업이 사용하는 저수지가 수역이 아니라는 점을 규제 기관에 증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수리 시설의 지위

「수리 시설의 안전에 관한 연방법」[4] 제3조에 근거하여 수리 시설(GTS)이란 댐, 수력 발전소 건물, 방수로, 배수 및 방출 시설, 터널, 운하, 펌프장, 선박용 갑문, 선박 승강기, 홍수 방지 및 저수지/하천의 제방 및 바닥 침식 방지 시설, 산업 및 농업 기관의 액체 폐기물 저장소를 둘러싸는 시설(제방), 운하의 침식 방지 장치, 그리고 수자원 이용 및 물과 액체 폐기물의 부정적 영향 방지를 위한 기타 시설, 건물, 장치 및 대상을 의미합니다. 다만, 「급수 및 배수에 관한 연방법」[5]에서 규정하는 중앙 집중식 온수, 냉수 공급 및 하수도 시스템 시설은 제외됩니다.

시설(Structure)이란 건설의 결과물로서, 지상, 공중 또는 지하 부분을 가지며 하중 지지 구조(경우에 따라 외곽 구조 포함)로 구성된 입체적, 평면적 또는 선형 건설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이는 다양한 생산 공정 수행, 제품 보관, 사람의 일시 체류, 사람 및 화물의 이동을 목적으로 합니다(「건물 및 시설의 안전에 관한 기술 규정 연방법」[6] 제2조 제2항 제23호).

이전에는 수리 시설 안전 모니터링 절차에 관한 지침[7] 제2.4항에 따라 안전 모니터링 대상에 공업용 수리 시설이 포함되었으며, 여기에는 다음을 포함하는 공업용수 저장소 및 기술 저수지가 포함되었습니다:

  • 준설 및 성토 방식의 외곽 제방, 옹벽 제방 및 댐;
  • 영향권 내 수리 시설의 기초 지반;
  • 침전지를 포함한 수송 및 순환 급수 시스템;
  • 주요 공정 설비;
  • 저장 시설의 유해한 영향을 방지하기 위한 환경 보호 시설.

그러나 이 지침은 러시아 연방 정부령 제1086호[8]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로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현재 순환 급수 시스템을 포함한 기술 저수지를 수리 시설로 분류하는 다른 법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저수지를 수리 시설로 분류하는 것을 규제 기관에 증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결론: 현재의 법적 규제는 화력 발전소에서 운영하는 대부분의 저수지를 수역으로 분류하며, 따라서 러시아 연방 수자원법의 요구 사항이 적용됩니다.

[1] 2006년 6월 3일자 러시아 연방 수자원법 제74-FZ호
[2] 2002년 1월 10일자 연방법 제7-FZ호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3] 1973년 10월 29일자 소련 장관회의 국가 표준 위원회 결의 제2394호로 승인된 GOST 19179-73 「육수학. 용어 및 정의」

[4] 1997년 7월 21일자 연방법 제117-FZ호 「수리 시설의 안전에 관한 법률」
[5] 2011년 12월 7일자 연방법 제416-FZ호 「급수 및 배수에 관한 법률」
[6] 2009년 12월 30일자 연방법 제384-FZ호 「건물 및 시설의 안전에 관한 기술 규정」

[7] 1998년 1월 12일자 러시아 국가광산기술감독국 결의 제2호로 승인된 러시아 국가광산기술감독국 관할 기업 및 조직의 수리 시설 안전 모니터링 절차에 관한 지침(효력 상실).
[8] 2020년 7월 22일자 러시아 연방 정부령 제1086호 「러시아 연방 정부의 일부 법령 및 일부 조항의 효력 상실 인정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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