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연방의 많은 열병합 발전소는 주요 설비를 냉각하기 위해 방호 제방을 축조하여 조성된 저수지에서 취수를 수행합니다. 냉각 생산 주기를 거친 후 물은 다시 저수지로 배출됩니다. 이때 저수지가 수체인지 아니면 수리 구조물인지 그 법적 지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수체의 주요 특징
첫째, 러시아 연방 수자원법 제1조 제4항 [1]에 따라 수체란 물의 영구적 또는 일시적 집적이 수문 체제의 특징적인 형태와 징후를 가지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 수역, 수로 또는 기타 객체를 의미합니다.
이때 수문 체제란 수체 내 수위, 유량 및 수량의 시간적 변화를 뜻합니다(러시아 연방 수자원법 제1조 제5항).
러시아 연방 수자원법 제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지표 수체에는 수역(호수, 연못, 침수 채석장, 저수지)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연방법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조 [2]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지표수의 집적을 나타내는 수체로서의 수역(연못 및 저수지)은 자연환경의 구성요소이기도 합니다.
러시아 연방 수자원법 제11조 제2항 제1호에 명시된 바와 같이, 수체에서 수자원을 취수(채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표 수체를 이용할 권리는 수자원 이용 계약에 근거하여 취득됩니다.
러시아 연방 수자원법 제11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폐수를 방류하기 위해 수체는 수체 이용 제공 결정에 근거하여 이용이 허가됩니다.
둘째, GOST 19179-73 [3]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편, 러시아 연방 수자원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수체는 동 조항 제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러시아 연방의 소유(연방 소유)에 속합니다.
러시아 연방 수자원법 제8조 제2항에는 러시아 연방 구성주체, 지방자치단체, 자연인, 법인의 소유권에 속하는 토지 구획 경계 내에 위치한 연못 및 침수 채석장은 연방법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각각 해당 러시아 연방 구성주체, 지방자치단체, 자연인, 법인의 소유에 속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러시아 연방 수자원법 제11조 제2항 및 제3항에는 수자원 이용 계약이나 수체 이용 제공 결정에 근거한 이용 제공은 연방 소유, 러시아 연방 구성주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에 속하는 수체에 대해서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러시아 연방 수자원법 제1조에 따라 수자원 이용자란 수체를 이용할 권리를 부여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수체(연못 또는 침수 채석장)가 법인의 자체 토지에 위치한 경우, 해당 수체는 법인의 소유이므로 결정이나 계약에 근거하여 수체 이용 허가를 받을 의무가 없으며 수자원 이용자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저수지와 같은 수체는 법인이 소유할 수 있는 수체에 해당하지 않으며 오직 연방 소유의 수체로만 존재합니다.
셋째, 러시아 연방 수자원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국가 수자원 등록부란 연방 소유, 러시아 연방 구성주체 소유, 지방자치단체 소유, 자연인 및 법인 소유의 수체와 그 이용 현황, 하천 유역 및 유역 관할구에 관한 문서화된 정보의 체계적인 모음집을 의미합니다.
요약하자면, 이용 중인 저수지에 관한 데이터가 국가 수자원 등록부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기업이 이용하는 저수지가 수체가 아니라는 점을 규제 기관에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수리 구조물의 법적 지위
연방법 «수리 구조물의 안전에 관한 법률» 제3조 [4]에 근거하여 수리 구조물이란 연방법 «급수 및 배수에 관한 법률» [5]에 규정된 중앙 집중식 온수 공급, 냉수 공급 및(또는) 배수 시스템의 객체를 제외하고, 댐, 수력 발전소 건물, 여수로·배수로 및 방류 구조물, 터널, 수로, 펌프장, 갑문, 선박 승강기, 홍수 및 저수지·하천의 제방과 바닥 파괴를 방지하기 위한 구조물, 산업 및 농업 조직의 액체 폐기물 저장소를 둘러싼 구조물(제방), 수로의 침식 방지 장치, 그리고 수자원 이용 및 물과 액체 폐기물의 부정적 영향을 방지하기 위해 고안된 기타 구조물, 건물, 장치 및 기타 객체를 의미합니다.
구조물이란 지상, 지면 위 및(또는) 지하 부분을 가지며 내력 건축 구조물과 특정 경우 외피 건축 구조물로 구성되어 다양한 종류의 생산 공정 수행, 제품 보관, 사람의 일시적 체류, 사람 및 화물의 이동을 목적으로 하는 입체적, 평면적 또는 선형 건축 시스템인 건설 결과물을 뜻합니다(연방법 «건물 및 구조물의 안전에 관한 기술 규정» 제2조 제2항 제23호[6]).
이전에는 수리 구조물 안전 모니터링 수행 절차에 관한 지침 제2.4항 [7]에 따라 안전 모니터링 대상에는 공업용수 저류지 및 다음 항목을 포함하는 공정용 저수지 등 산업용 수리 구조물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지침은 러시아 연방 정부령 제1086호 [8]에 근거하여 2021년 1월 1일부로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현재 순환 급수 시스템을 포함하여 공정용 저수지를 수리 구조물로 분류함을 명시하는 기타 법령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저수지가 수리 구조물에 해당한다고 규제 기관에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결론: 현행 법령 규제는 열병합 발전소가 운영하는 대부분의 저수지를 수체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해당 저수지에는 러시아 연방 수자원법의 요건이 적용됩니다.
[1] 2006년 6월 3일자 러시아 연방 수자원법 제74-FZ호
[2] 2002년 1월 10일자 연방법 제7-FZ호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3] 1973년 10월 29일자 소련 각료회의 국가표준위원회 결의 제2394호로 승인된 GOST 19179-73 «육지 수문학. 용어 및 정의».
[4] 1997년 7월 21일자 연방법 제117-FZ호 «수리 구조물의 안전에 관한 법률»
[5] 2011년 12월 7일자 연방법 제416-FZ호 «급수 및 배수에 관한 법률»
[6] 2009년 12월 30일자 연방법 제384-FZ호 «건물 및 구조물의 안전에 관한 기술 규정»
[7] 1998년 1월 12일자 러시아 연방 광산기술감독청 결의 제2호로 승인된 러시아 연방 광산기술감독청 관할 기업 및 조직의 수리 구조물 안전 모니터링 수행 절차에 관한 지침(효력 상실).
[8] 2020년 7월 22일자 러시아 연방 정부령 제1086호 «러시아 연방 정부의 일부 법령 및 일부 법령의 개별 조항 효력 상실 인정에 관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