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HSE 전문가들의 업무는 자체 폐기물 처리 시설(ORO)의 운영 및 지표수와 지하수를 포함한 환경 구성 요소의 모니터링 필요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지하수 모니터링을 수행하기 위해 관측정 네트워크가 구성되며, 그 깊이는 해당 지역의 지질학적 및 수문학적 특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관측정이 ORO 건설을 위한 설계 문서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다면, 다른 허가 서류를 추가로 갖출 필요가 있을까요? 이 문제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I. 지하 자원 이용권
지하 상태 모니터링 및 지하수 체계 제어를 포함한 지질 조사, 광물 추출과 관련 없는 지하 시설의 건설 및 운영(관측정의 건설 및 운영 포함)에 관한 모든 작업은 1992년 2월 21일자 연방법 제2395-1호 "지하 자원에 관한 법률"(이하 – 러시아 연방법 "지하 자원법")에 따라 해당 목적을 위한 지하 자원 구역 이용권 면허를 취득한 후에 수행됩니다.
지하 자원 이용 면허는 지하 자원 이용자가 지정된 경계 내에서 명시된 목적에 따라 정해진 기간 동안 해당 면허에 규정된 조건을 준수하며 지하 자원 구역을 이용할 권리가 있음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러시아 연방법 "지하 자원법" 제11조). 즉, 면허는 관측정의 건설 및 운영이 아니라 지하 자원 이용에 대해 발급됩니다.
지하 자원 이용권 부여 근거는 러시아 연방법 "지하 자원법" 제10.1조에 상세히 정의되어 있습니다. 동법 제10.1조 제4항 제6호 및 제7항 제1호에 따르면, 광물 추출과 관련 없는 지하 시설의 건설 및 운영을 위한 지하 자원 구역 이용권 부여 근거는 Rosnedra 또는 그 지역 기관이 구성하고 해당 러시아 연방 주체의 집행 기관 대표가 포함된 위원회의 결정입니다. 지역적 중요성이 있는 지하 자원 구역의 경우, 해당 러시아 연방 주체의 법령에 따라 채택된 주 정부 기관의 결정이 근거가 됩니다.
러시아 연방법 "지하 자원법" 제10조 제2항 제1호에 근거하여, 광물 추출과 관련 없는 지하 시설의 건설 및 운영을 위한 지하 자원 구역은 기간 제한 없이 이용에 제공됩니다. 즉, 지하 자원 이용자에게는 무기한 지하 자원 이용 면허가 발급됩니다.
러시아 연방법 "지하 자원법" 제23.2조 제2항의 요구 사항에 따라, 광물 추출과 관련 없는 목적의 지하 자원 이용은 승인된 기술 프로젝트(지하 시설 건설 및 운영)에 따라 수행되어야 합니다.
지하 자원법 제23.2조 제2항에 규정된 지하 시설 건설 및 운영 기술 프로젝트는 승인 전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 위원회는 Rosnedra에 의해 구성되며 러시아 연방 정부가 권한을 부여한 연방 집행 기관의 대표가 포함됩니다. 지역적 중요성이 있는 지하 자원 구역의 경우, 해당 러시아 연방 주체의 정부 기관과 협의해야 합니다.
II. 기술 프로젝트
지하 시설 건설 및 운영 기술 프로젝트의 준비, 협의 및 승인 절차는 2021년 11월 30일자 러시아 연방 정부령 제2127호 "광물 매장지 개발 기술 프로젝트, 지하 시설 건설 및 운영 기술 프로젝트, 광산 갱도, 시추공 및 지하 자원 이용과 관련된 기타 시설의 폐쇄 및 보존 기술 프로젝트의 준비, 협의 및 승인 절차에 관한 규정"에 의해 설정되었습니다.
지하 시설 건설 및 운영 기술 프로젝트의 설계 문서 구조 및 형식에 대한 요구 사항은 2010년 10월 27일자 러시아 천연자원부 명령 제464호 "광물 추출과 관련 없는 지하 시설의 건설 및 운영을 위한 설계 문서의 구조 및 형식에 대한 요구 사항 승인"에 의해 설정되었습니다.
요약: ORO에서 관측정을 운영하기 위한 지하 자원 이용은 광물 추출과 관련 없는 지하 시설의 건설 및 운영을 목적으로 발급된 지하 자원 이용 면허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그 건설 및 운영은 승인된 지하 시설 건설 및 운영 기술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수행되어야 합니다. 광물 추출과 관련 없는 지하 시설의 건설 및 운영을 위한 지하 자원 구역은 기간 제한 없이 이용권이 부여됩니다.